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 수령 나이와 조기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1968년생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 조기 수령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노령연금1968년생 분들은 만 64세가 되는 203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32년의 본인 주민등록 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월에 태어난 분은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만 59세인 2027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의 경우 수령액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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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