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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 (1)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 수령 나이와 조기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1968년생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 조기 수령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노령연금1968년생 분들은 만 64세가 되는 203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32년의 본인 주민등록 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월에 태어난 분은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만 59세인 2027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의 경우 수령액이 줄어..

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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