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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1968년생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 조기 수령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노령연금

1968년생 분들은 만 64세가 되는 203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32년의 본인 주민등록 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월에 태어난 분은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만 59세인 2027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의 경우 수령액이 줄어드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매년 약 6%씩 감소하여, 만약 만 58세부터 수령하게 되면 약 30%가량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조기 수령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수령액이 감소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1968년생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출생 연도

수령 나이

1953~1961년생

만 61세

1962~1963년생

만 62세

1964~1968년생

만 63세

1969~1970년생

만 64세

1971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및 조회 방법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납부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도 늘어나므로, 가능하면 더 오랜 기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소득에 대해 27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월 591,600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클릭
  2.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예상 연금액 조회 클릭

 

또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고, 왼쪽 하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고려할 점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만 59세부터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매년 약 6%씩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가 아닌 만 58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약 30%가량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 수령을 고려할 경우 본인의 재정 상태를 잘 살펴보고,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68년생 분들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 수령은 만 59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부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본인의 연금 정보를 조회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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