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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및 재산요건 확인하기
!@#$! 2024. 6. 21. 15:56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과도한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과도한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과도한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지원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자녀,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 1의2 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 여부를 카톡으로 알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이나 직장 담당부서를 통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서류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이며, 폐업사실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 증명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요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에게 유의미한 개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직장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지역 내 세대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 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분석
소득요건 |
-소득 2,0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재산요건 |
-재산이 5.4억 이하-5.4억 초과 9억이하라면소득이 1천 이하-형재자매는 1.8억 이하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신고가 필요하며, 사망, 국적 잃음, 국내 거주 중단 등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에게 유의미한 개념이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5.4억원 이하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직장에서 등록 가능하며,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등입니다.
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 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소득요건 |
- 소득 2,000만원 이하 |
-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 |
|
-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
재산요건 |
- 재산이 5.4억 이하 |
- 5.4억 초과 9억이하라면 소득이 1천 이하 |
|
- 형재자매는 1.8억 이하 |
|
피부양자 등록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음 |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음 |
|
피부양자 상실 |
-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자격이 상실됨 |
-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하지 않음, 직장 가입자의 퇴사 등의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바로가기
-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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