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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수령액과 유족연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이에 따른 상황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부부동시 수령시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사망 시 상황

대응 방안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지급률

2016년 12월 이전에는 20%, 이후에는 30%입니다.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수령하는 경우

각자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에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는 경우

재혼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는 경우

  •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범위

유족연금의 수령자는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순위에 따라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수령액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링크 를 참고하세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망 시 상황

대응 방안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지급률

2016년 12월 이전에는 20%, 이후에는 30%입니다.

각자 수급 연령에 도달하여 수령하는 경우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생긴 경우

 

  •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 유족연금의 범위 | 유족연금의 수령자는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순위에 따라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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