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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로, 공평성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제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

  • 일반 기본 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 2022년 100%에서 2023년 80%로 완화되었습니다.

 

종부세 세율 구간 및 변화

  • 세율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 법인의 기본세율은 3.0%에서 2.7%로,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인하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 상한 조정

  • 공동명의 시 개별 과세 방식이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유리한 조건이 변화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경정청구 대상자가 신고납부한 자뿐만 아니라 고지받아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세율 변화에 따른 세부 내용

세율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은 2주택 이하 소유자,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경정청구 시기

종합부동산세 는 11월 말에 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경정청구는 납부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2022년 vs 2023년 세율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기본세율

3.0%

2.7%

중과세율

6.0%

5.0%

 

로뎀세무회계 안내

로뎀세무회계에서 안내하는 법인 종합 부동산세 세율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 공공주택 사업자
  • 공익법인(종교단체)
  • 주택조합 시행자
  •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율 및 공제

  • 일반 세율 적용 신청 시 세율이 낮아지고, 부동산 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므로 세금이 대폭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에 세율 3%를 곱해 2.4천만원이 고지됩니다.
  2.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한 경우: (8억-6억) * 일반세율 에 따라 1.2백만원이 고지됩니다.

 

신청 방법

  • 하단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21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 등 확인을 위한 단체 정관을 함께 제출합니다. 정관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최근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직접 신청을 권장하며, 어려운 경우 로뎀세무회계를 통해 대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 납부

  •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를 다시 발송합니다.
  • 고지서를 수령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 종합 부동산세 세율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기본세율

3.0%

2.7%

중과세율

6.0%

5.0%

종부세 기본 공제액

6억 원

9억 원

일반 기본 공제액(1세대 1주택자)

11억 원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100% → 60%

80%

과세표준 기준

개정(7단계 누진세율)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종부세 세율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종부세 세율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종부세 세율

2.0%

4.0%

94억원 초과 종부세 세율

2.7%

5.0%

원칙 개별 과세방식 세율

-

-

특례 개별 과세방식 세율

-

-

공제금액 개인당

6억 원

11억 원

세액공제 (60세이상 고령자 / 5년이상 장기보유자)

공제불가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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