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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신청 자격 및 혜택 확인하기
!@#$! 2024. 6. 5. 00:42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주거급여 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향상을 위해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된 주거급여 지원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인원 |
기준 중위소득 |
소득 인정액 |
1인 |
약 1,069,654원 |
106만원 이하 |
2인 |
약 1,767,652원 |
176만원 이하 |
3인 |
약 2,750,358원 |
226만원 이하 |
4인 |
- |
275만원 이하 |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를 받는 경우, 임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원금액 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자격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
소득 인정액 기준 (2024년) |
주거급여 금액 (월세 기준) |
1인: 106만원 이하 |
1급지 (서울): 341,000원 |
2인: 176만원 이하 |
2급지 (경기, 인천): 268,000원 |
3인: 226만원 이하 |
3급지 (광역시 등): 216,000원 |
4인: 275만원 이하 |
4급지 (그 외 지역): 17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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