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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거나 음식점 등에서 일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발급에 관한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가 더 궁금하다면? 자세히 보기

 

보건증이란?

식품 및 식품제조, 음식점 등에서 일할 때 필요한 증명서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립니다. 보건증을 소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필요성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건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소지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과 제외

식품 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와 종업원은 보건증 발급 대상이며,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건강진단 항목과 주기

보건증 발급을 위해선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설명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과 발급비용 3천 원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검사 시 금식 여부

보건증 검진 시에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 일반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보건소가 3천 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일반병원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을 경우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 보건소 또는 일반병원 방문 발급: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온라인): G-health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은 보건소나 일반병원 검사 후 5일 후 가능합니다.

 

발급비용

  • 보건소: 3,000원
  • 일반병원: 15,000원~40,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9,000원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은 건강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알바를 하거나 식품업계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증 발급은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받아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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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발급 대상 및 제외

- 발급 대상: 식품 업종 종사자 및 영업자- 제외 대상: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업무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및 주기

- 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주기: 연 1회

발급비용

- 보건소: 3,000원- 일반병원: 15,000원~40,000원- 한국건강관리협회: 9,000원

보건증 발급 방법

- 방문 발급: 보건소, 일반병원- 인터넷 발급: G-health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보건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 1년

재발급 조건

- 분실 시 재발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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