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1월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들의 권리 강화와 전세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이 법안의 핵심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안 내용과 혜택

세입자 권리 강화

  •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들은 다가구 주택에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액과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액은 계약 후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되어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정보의 공개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전세 사고를 예방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보호 특약과 관리비 조항이 신설되어,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관리비 기재란이 추가되어 관리비의 구성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인상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규정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의미와 전망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거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액과 세금 체납정보 확인을 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통해 공정한 임대시장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모든 세입자와 임차인은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선순위 보증금액과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한 주거를 구축하기를 권장합니다.

내용

개정 내용

세입자 권리 강화

선순위 보증금액과 세금 체납정보 확인 가능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제한 및 관리비 동의 규정 추가

계약 갱신 규정

갱신거절 통지 의무화 및 임차인 갱신 요구 규정 추가

 

 

자세히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