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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과 신청요건 알아보기 클릭
!@#$! 2024. 2. 20. 12:42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에 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의 노령연금에 대한 기준과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 세부 정보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나이
-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시작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 및 국내 거주
노령연금(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소득 하위 70% 이하
- 예상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2.2만 원, 부부가구 355.5만 원
-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P값(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재산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금액
- 최대 금액: 개인 32만 3180원, 부부 51만 7080원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각 20% 적용)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 지역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중요 정보 요약
다음은 2024년에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중요한 정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구분 |
2023년 |
2024년 |
변동률 |
상한액 |
553만원 |
590만원 |
6.7% |
하한액 |
37만원 |
39만원 |
5.4% |
최고보험료 |
49만원 |
53만원 |
8.2% |
기존수령자 연금액 |
1.037배 |
1.037배 |
3.7% |
신규수령자 연금액 |
1,941,000원 |
2,015,410원 |
3.8% |
2024년 기초연금
구분 |
2023년 |
2024년 |
변동률 |
최대 지급액 |
323,000원 |
334,000원 |
3.4% |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
202만 원 |
207만 8천 원 |
2.9% |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
322만 원 |
331만 6천 원 |
3.0%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원하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를 클릭하세요.
노령연금(기초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수급자격, 지급금액 등에 일정한 변화가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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