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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에 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의 노령연금에 대한 기준과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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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 세부 정보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나이

  •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시작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 및 국내 거주

 

노령연금(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소득 하위 70% 이하
  • 예상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2.2만 원, 부부가구 355.5만 원
  •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P값(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재산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금액

  • 최대 금액: 개인 32만 3180원, 부부 51만 7080원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각 20% 적용)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 지역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중요 정보 요약

다음은 2024년에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중요한 정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구분

2023년

2024년

변동률

상한액

553만원

590만원

6.7%

하한액

37만원

39만원

5.4%

최고보험료

49만원

53만원

8.2%

기존수령자 연금액

1.037배

1.037배

3.7%

신규수령자 연금액

1,941,000원

2,015,410원

3.8%

 

2024년 기초연금

구분

2023년

2024년

변동률

최대 지급액

323,000원

334,000원

3.4%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202만 원

207만 8천 원

2.9%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322만 원

331만 6천 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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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기초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수급자격, 지급금액 등에 일정한 변화가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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