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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면 , 직장가입자의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모님이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 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필요 조건

  • 근로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여 살고 있다면 당연히 피부양자 로 등록 가능합니다.
  •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다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도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건강보험 공단 방문 및 전화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 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습니다.
  2. 증빙서류 준비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 가장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를 방문하거나 Fax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실제로 따라하면 굉장히 간단하므로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부모님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항목

조건

부모님 소득 합계

연간 2천만 원 미만

부모님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간 500만 원 이하

부모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또는 5.4억 원 ~ 9억 원 사이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고액 재산 보유자의 경우 피부양자 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 로 등록하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추가 비용 없이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받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 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조

시행규칙 별표 1의 1'을

별표 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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