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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 안내 알아보자
!@#$! 2024. 2. 13. 23:33국가유공자 와 그 가족을 위한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 와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교육 혜택
-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혜택
-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의료지원
- 본인: 국비진료, 보훈병원 60% 감면 등
-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배우자만 합장 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대부: 주택, 농토, 사업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 혜택
교육 및 장학금 지원
- 대상: 국가유공자 의 배우자, 자녀, 손자
- 내용: 학비 및 입학금, 수업료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건강 관련 혜택
- 의료비 일부 지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우선순위 혜택 및 직업훈련 제공
혜택 신청 및 지원 절차
- 각 혜택에는 신청 조건이 따로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처 및 제출 방법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결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대상 요건
- 국가유공자 대상으로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이 해당됩니다.
- 참전유공자 대상으로는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경찰공무원, 월남전 참전자가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와 그 가족을 위한 혜택은 국가보훈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와 그 가족들은 교육, 의료,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 절차를 통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와 참전유공자의 헌신적인 봉사에 보답하기 위한 이러한 혜택은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일환입니다.
혜택 유형 |
대상 |
내용 |
교육 혜택 |
본인, 배우자, 자녀(취학 전) |
중·고·대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
취업 혜택 |
본인, 배우자, 자녀 |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취업수강료 지원 |
의료지원 |
본인 |
국비진료, 보훈병원 60% 감면 등 |
국립묘지안장 |
배우자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기타 혜택 |
주택, 농토, 사업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이용 |
이러한 혜택은 국가유공자 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국가의 예우와 감사의 표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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