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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 에 대한 자격과 혜택이 9월 28일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한부모 가정의 분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부모 디딤돌대출 자격 및 혜택 확대 내용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에서 소득제한이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자녀수별 우대금리 도입으로,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2억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자녀수 우대금리: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적용됩니다.

     

  4.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는 3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5.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에서도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도입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한도를 4억원(지방 3억원)으로 완화합니다.
    • 우대금리는 2018년 9월 28일 이후 자녀수 변화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6. 한부모 가구의 경우 버팀목전세 대출 이용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한부모 가족 확인서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부양한 경우 1.0% 우대금리를 적용함.
  7.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는 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한부모 디딤돌대출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한부모 가구 우대금리 신청은 조건변경신청서(신분증 포함)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조건 변경 신청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 의 자격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혼부부 소득제한

5천만원

7천만원

대출한도

2억원

2억2천만원

자녀수별 우대금리

미적용

적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3억원

4억원 (지방 3억원)

한부모 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시 우대금리 적용

미적용

적용

한부모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시 우대금리 적용

미적용

적용

 

더 많은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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