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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와 회사의 신고서 준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정보와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를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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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방법

PC 홈택스를 이용한 일괄제공 동의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근로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회사를 선택하고 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마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정보가 회사로 전송됩니다.

 

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한 일괄제공 동의 방법

  1. 손택스(손 안의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공인 및 금용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를 선택하고 회사를 선택합니다.
  4. 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자가 동의해야하며,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단계

기능

PC 홈택스를 이용한 일괄제공 동의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메뉴 선택

회사 선택

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 클릭

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한 일괄제공 동의 방법

손택스(손 안의 홈택스) 앱 설치 및 실행

공인 및 금용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 선택

회사 선택

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 클릭

 

연말정산 을 간소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이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gov.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efamily.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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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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