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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동의 방법 서비스 이용 방법
!@#$! 2024. 1. 28. 12:10올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와 회사의 신고서 준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정보와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를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PC 홈택스를 이용한 일괄제공 동의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근로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 회사를 선택하고 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마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정보가 회사로 전송됩니다.
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한 일괄제공 동의 방법
- 손택스(손 안의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공인 및 금용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를 선택하고 회사를 선택합니다.
- 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자가 동의해야하며,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
단계 |
기능 |
PC 홈택스를 이용한 일괄제공 동의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메뉴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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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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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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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한 일괄제공 동의 방법 |
손택스(손 안의 홈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공인 및 금용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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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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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 클릭 |
연말정산 을 간소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이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gov.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efamily.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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