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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보험료 공제 설명 1분정리
!@#$! 2024. 1. 27. 18:37연말정산 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지불할 때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자녀 보험료 공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공제 범위
연말정산 에서 자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봅시다. 직계 비속으로 자녀, 손자, 손녀, 외손녀, 외손자, 사실혼을 제외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 비속과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 비속의 배우자, 위탁아동(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봅시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2021년도 연말정산 기준)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와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자녀 인적공제의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며,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1명일 경우 연 15만원, 2명일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원에 2명 초과당 1명당 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 등)
자녀의 교육비공제는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도서구입비 등이 공제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공제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됩니다.
자녀 보험료, 의료비 공제
자녀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 초과분이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또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인적공제, 자녀세액,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에서 자녀 보험료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 요약
아래 표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제 대상 자녀수와 세액공제
공제 대상 자녀수 |
세액공제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당 1명당 연 30만원 |
해당연도 출생, 입양자녀와 세액공제
해당연도 출생, 입양자녀 |
세액공제 |
첫째 |
연 30만원 |
둘째 |
연 50만원 |
셋째이상 |
연 70만원 |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
- 만 20세 이하 (2021년도 연말정산 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자녀 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 1명: 연 15만원
- 2명: 연 30만원
-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당 1명당 연 30만원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 등)
-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자녀 보험료, 의료비 공제
- 자녀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 초과분이 공제대상
- 미용이나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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