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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환급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바로가기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아래는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서류 준비

  • 기한 후 신고 안내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인적용역 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신고 방법

  1. 국세청에서 발송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2. "세금신고" 메뉴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4. "일반 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선택
  5. "기한 후 신고" 메뉴 선택하여 환급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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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환급 가산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2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40%
  •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60%
  • 1년 초과하는 경우: 8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당 3%
  •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

 

기한 후 신고 환급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환급일은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단, 환급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은 환급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각각 귀속 연도에 대해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반드시 보관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팁

  • 기한 후 신고 환급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내용

1.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세금신고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 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기한 후 신고

2. 종합 소득세 기한 후 환급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3.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일

2개월 이내(100만 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이내)

4. 기타 유의 사항

환급대상 여부, 환급금 지급 계좌, 여러 해에 걸친 환급신고

 

마무리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환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소액이라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미수령 환급금은 5년 후 국가에 귀속됩니다.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세청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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