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심지 주차 문제와 불법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차로 인해 과태료를 받기 직전에 경고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로, 주차위반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주차단속 앱 다운로드

 

모바일 신청

  1. 모바일 알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해당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PC 신청

  1. 온라인으로 지역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동의와 차량번호, 개인 정보 등을 기록하여 인증번호를 받아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

  1.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신청 후 약 일주일 후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주의사항:

  • 알림 문자가 항상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과태료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하루에 2회만 알림 문자가 제공됩니다. 상습적인 위반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차량당 서비스 연락처 등록은 1개만 가능합니다.
  • 수기단속구간 및 즉시단속구간 등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도심지역에서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도심지역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및 주차위반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소개

  •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어떤 차량이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단계

온라인 신청

  1.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4.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1.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2. 어플을 설치한 후, 해당 어플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1.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이용을 시작합니다.

 

주차위반 조회 방법

서울특별시 과태료 조회

  1.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정차위반조회"를 클릭하고, 휴대폰,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3. 조회를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주정차위반을 조회합니다.

 

서울시 외 타 지역 과태료 조회 및 납부

  1. 전자번호 조회 및 납부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지방세 외 수입"을 선택하고,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는 인증서 없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 알림 서비스는 하루에 1회 제공되며, 시내버스장착 CCTV 단속은 문자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각 차량당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중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외대상으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 수기단속, 경찰서 및 소방서에 의해 단속된 차량이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인터넷 또는 앱을 이용하여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동의한 개인정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지 방법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 관련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주차단속 앱 다운로드

주차단속 방문접수 바로가기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인단속 CCTV나 이동식 카메라에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포착되면 소유자에게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주정차 위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여러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개인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관 동의, 차량 정보 입력, 휴대폰 문자 인증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알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 문자 알림 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주정차, 보도(인도) 주정차, 소화전 주정차, 버스정류장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경찰서 및 소방서 주정차, 범죄 및 상습체납차량, 수기 단속 차량, 생활불편 신고 앱 등으로 직접 신고된 차량은 서비스 제외 대상입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별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