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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가이드(앱, 웹) 다양한 혜택 포함
!@#$! 2023. 11. 22. 15:27도심지 주차 문제와 불법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차로 인해 과태료를 받기 직전에 경고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로, 주차위반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신청
- 모바일 알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해당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PC 신청
- 온라인으로 지역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동의와 차량번호, 개인 정보 등을 기록하여 인증번호를 받아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
-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약 일주일 후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주의사항:
- 알림 문자가 항상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과태료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하루에 2회만 알림 문자가 제공됩니다. 상습적인 위반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차량당 서비스 연락처 등록은 1개만 가능합니다.
- 수기단속구간 및 즉시단속구간 등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도심지역에서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도심지역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및 주차위반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소개
-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어떤 차량이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단계
온라인 신청
-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 어플을 설치한 후, 해당 어플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이용을 시작합니다.
주차위반 조회 방법
서울특별시 과태료 조회
-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주정차위반조회"를 클릭하고, 휴대폰,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 조회를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주정차위반을 조회합니다.
서울시 외 타 지역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전자번호 조회 및 납부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지방세 외 수입"을 선택하고,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는 인증서 없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 알림 서비스는 하루에 1회 제공되며, 시내버스장착 CCTV 단속은 문자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각 차량당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중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외대상으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 수기단속, 경찰서 및 소방서에 의해 단속된 차량이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인터넷 또는 앱을 이용하여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동의한 개인정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지 방법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 관련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인단속 CCTV나 이동식 카메라에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포착되면 소유자에게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주정차 위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여러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개인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관 동의, 차량 정보 입력, 휴대폰 문자 인증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알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 문자 알림 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주정차, 보도(인도) 주정차, 소화전 주정차, 버스정류장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경찰서 및 소방서 주정차, 범죄 및 상습체납차량, 수기 단속 차량, 생활불편 신고 앱 등으로 직접 신고된 차량은 서비스 제외 대상입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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