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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2023년 기준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 성년자
  • 무주택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자산기준도 총자산가액이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합하여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는 우선공급 대상자 및 신청자의 나이, 부양 가족 수, 거주 기간, 미성년자 수 등을 고려하여 매겨집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되어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으로 매우 깁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가진단 서비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입주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저소득층이며,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등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모집공고만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자동차가액 확인

 

LH 국민임대 모집공고문 바로 가기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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