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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2023. 3. 15. 17:51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하고 있습니다.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를 지원해 드리는 이번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도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하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캠코자금 포함 시 최대 20억 원)입니다.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이자보전은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5억 한도, 2.0% 지원됩니다. 대출 유효기간은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에 따르며, 융자 기간은 캠코 내규에 따릅니다. 이자보전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기업투자금융처에서 가능합니다.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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