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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추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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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내용

  •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는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보증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지원 방법

  • 용인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116),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동 8층)
  •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접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324-2286,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추가 사항

  • 지원서류 및 신청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 지원금 지급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용인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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