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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항상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교통 법규입니다. 특히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에 대한 이해는 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실시간조회

 

속도위반의 정의와 종류

속도위반은 주어진 속도 제한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도로와 구역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한 속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속도위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미한 초과: 제한 속도에서 10km/h 이하로 초과하는 경우
  • 심각한 초과: 제한 속도에서 10~20km/h 초과
  • 중대한 초과: 제한 속도에서 20km/h 이상 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여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동등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할 경우 더욱 높은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각 속도 초과에 따른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범칙금 (원)

10km/h 이하 초과

4만원

10~20km/h 초과

7만원

20~30km/h 초과

10만원

30km/h 이상 초과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칙금은 일반 도로보다 2배로 증가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와 벌점

범칙금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과금 기준으로 적용되며, 범칙금과 비교할 때 금액이 더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원)

10km/h 이하 초과

8만원

10~20km/h 초과

9만원

20~30km/h 초과

12만원

30km/h 이상 초과

15만원

 

또한, 페널티로 부과되는 벌점은 다음 수치를 가집니다:

초과 속도

벌점 (점)

10~20km/h 초과

15점

20~30km/h 초과

30점

30km/h 이상 초과

60점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00점을 넘게 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발 및 이의신청 절차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적발: 경찰 단속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의해 확인됩니다.
  2. 통지: 등록된 차량 주소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3. 납부: 일정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규정은 필수적이므로, 항상 주의 깊은 운전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 건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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