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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요율, 추가 보험료 부과 기준 확인하기
!@#$! 2025. 3. 8. 21:44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로, 올바른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정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이를 통해 보수월액이 산출됩니다.

계산 방법
- 공식: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 요율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2.81%

예시
2024년 보수월액 2,060,740원의 경우, - 건강보험료: [2,060,740 × 7.09% ≈ 146,1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6,100 × 12.81% ≈ 18,700원] - 총 보험료: 약 168,800원

보수월액 계산 방법
구분 |
내용 |
전년도 계속 근로직원 |
전년도 연간 총보수를 신고하고, 신고된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 적용 기간: 당해 년도 4월 ~ 다음 년도 3월
|
신규 입사 직원 |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고한 월보수액 적용. 적용 기간: 입사월 ~ 다음 년도 3월 |
보수변경 신고 |
급여 변동 시 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고 후 적용. 적용 기간: 보수월액변경 신고 월 ~ 다음 년도 3월 |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정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계산 방법
- 공식: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반영율 × 보험요율
- 소득반영율:
- 금융소득, 사업소득: 100%
- 연금소득, 근로소득: 50%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사례
사업소득 3,000만 원이 있는 경우, - 초과 소득: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소득월액보험료: [(1,000만 원 ÷ 12) × 100% × 7.09% ≈ 59,640원]

주의사항
-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정확한 소득 상황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해당 년도의 전전년도 소득자료를 사용하고,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사용합니다.
- 11월과 12월에는 해당 년도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는 국민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과 소득 반영 규정을 이해하면 보험료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 상황에 맞춰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