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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로, 올바른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보험료 산정 본문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정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이를 통해 보수월액이 산출됩니다.

 

 

계산 방법

  • 공식: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 요율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2.81%

 

예시

2024년 보수월액 2,060,740원의 경우, - 건강보험료: [2,060,740 × 7.09% ≈ 146,1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6,100 × 12.81% ≈ 18,700원] - 총 보험료: 약 168,800원

 

 

보수월액 계산 방법

구분

내용

전년도 계속 근로직원

전년도 연간 총보수를 신고하고, 신고된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 적용 기간: 당해 년도 4월 ~ 다음 년도 3월

 

신규 입사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고한 월보수액 적용. 적용 기간: 입사월 ~ 다음 년도 3월

보수변경 신고

급여 변동 시 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고 후 적용. 적용 기간: 보수월액변경 신고 월 ~ 다음 년도 3월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정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계산 방법

  • 공식: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반영율 × 보험요율
  • 소득반영율:
  • 금융소득, 사업소득: 100%
  • 연금소득, 근로소득: 50%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사례

사업소득 3,000만 원이 있는 경우, - 초과 소득: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소득월액보험료: [(1,000만 원 ÷ 12) × 100% × 7.09% ≈ 59,640원]

 

 

주의사항

  •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정확한 소득 상황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해당 년도의 전전년도 소득자료를 사용하고,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사용합니다.
  • 11월과 12월에는 해당 년도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는 국민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과 소득 반영 규정을 이해하면 보험료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 상황에 맞춰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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