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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2023년 12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2022년 10월~11월 사이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 2022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2023년 11월 3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입니다.
  • 무급휴직근로자: 20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원 금액

각 지원 대상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 영세 자영업자: 300만원
  • 무급휴직근로자: 100만원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본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기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실증명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 및 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결과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생계 유지를 위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방법이 매우 간단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빠르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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