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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은 과거의 본적 개념을 대신하며,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소를 바꿔야 할 때 유용합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지 변경의 개념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쉽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명서발급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오는 주소로, 출생 시 부모가 원하는 주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본적'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나, 현재는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본적지와는 달리, 개인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주소지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에서 주소를 알아야 할 때 사용되며,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법적 문서나 절차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죠. 이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별도로 관리되며,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재외국인 식별번호, 부모님의 성함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증명서 발급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 등을 설정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결과 확인출력된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등록기준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 변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1. 사이트 접속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고 유형 선택메뉴에서 [인터넷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이용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약관에 동의한 후, 신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4. 인증서 입력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5. 등록기준지 입력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동, 호수 없이 '주소지' 범위로 설정합니다.
  6. 내용 확인 및 제출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을 완료합니다. 진행 결과는 SMS 또는 이메일로 안내받습니다.

방문 및 우편 신고

  1. 신고서 작성이름(한글 및 한자), 주민등록번호, 현재 및 변경할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2. 필수 서류 제출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대리 제출 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서명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3. 제출 대상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로 이전할 경우, 종로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생각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빠르고 쉽게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방법도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필요한 주소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여 필요할 때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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