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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발급 방법과 비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24. 8. 14. 12:06가족관계증명서 는 우리가 가족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나 행정적 용도로 자주 요구되는데요, 발급비용 과 방법에 대한 정보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과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증명서 발급' 탭이 보이는데요, 이 탭을 클릭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후,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신청 사유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므로,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에 5,501곳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공항, 병원, 은행 등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기를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를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기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를 선택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을 진행합니다. 발급할 증명서의 상세 사항을 선택한 뒤, 카드, 현금, 또는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1부당 500원이며, 결제 후에는 스테이플러로 정리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직계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방법은 평일 09:00 ~ 18:00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은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무료지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1부당 5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발급 비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발급 비용 정리
발급 방법 |
비용 |
인터넷 발급 |
무료 |
동사무소 발급 |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은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각 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편리함과 비용 효율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가장 경제적이지만, 프린터가 없거나 서류를 직접 발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 발급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