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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이수 방법과 면제 조건 완벽 정리
!@#$! 2024. 8. 8. 11:56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간호조무사 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자격증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 필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보수교육 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이수 기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 을 통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중요성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교육 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첫 번째로는 경고 조치가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7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방법
간호조무사 는 보수교육 을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대면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 비대면 실시 기간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8시간)
정기 보수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2년 주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4년에는 다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 재수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 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보수교육 ' 메뉴를 클릭합니다.
-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결제합니다.
보수교육 비대상자 및 유예대상자
보수교육 이 면제되는 경우와 유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제 대상
- 당해 연도에 신규 자격을 취득한 자
- 간호학 전공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면제를 인정한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보수교육 을 받은 자
- 재직 중 출산한 자
- 출산 후 퇴사한 자
-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자 (일반 및 의무병)
유예 대상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 을 받기 어려운 자
- 해당 연도 자격 관련 업무 비종사자
면제 및 유예가 승인된 경우에도 3년 동안 총 24시간의 보수교육 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취업 보수교육 이수 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시간 (온라인 8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온라인 12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3년 이상 : 20시간 (온라인 16시간 + 대면교육 4시간)
보수교육 미이수 시 조치
보수교육 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경고 조치
- 2차: 7일 자격 정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을 이수하여 자격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확인 방법
보수교육 이수증과 영수증은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강의실에 접속하여 수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 방식과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교육 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격을 유지하며, 현업에서 더욱 빛나는 간호조무사 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