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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서 는 채무자의 재산 상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비용 및 결제 방법, 서류 첨부와 제출 과정, 처리 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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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방법

재산조회신청서 를 작성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모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채무자의 알고 싶은 정보를 체크합니다.

 

비용 및 결제

조회비용은 체크한 항목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보험회사 등 모든 기관을 체크하면 비용이 1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접수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으로 구성되며, 최종 납입은 가상계좌나 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류 첨부 및 제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재산명시 각하결정 등본, 약정금 소송 등의 결정정본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직접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법원 방문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처리 시간

재산조회 신청 후 법원에서 각 기관에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회신은 2일에서 2주 사이에 이루어지며, 전체 처리 시간은 약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전자소송을 통한 제출이 편리하며, 사건확인 정보에는 재산명시 기각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결과 확인은 법원에서 문자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 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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