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등의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자가가구의 수선비용으로 나눌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4. 10. 3. 21:07